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1. 08. 30.(제595호)
개정 2002. 11. 29.(제659호)
개정 2009. 03. 18.(제9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강릉원주대학교자연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자연과학 각 분야에 관한 연구
- 교내 및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
- 국내 및 국제간 협력연구
- 정기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
- 기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사업
제3조(소장)
-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전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조직 및 직무대행)
- ① 이 연구소에 수학연구부, 정보통계연구부, 물리연구부, 화학연구부, 생물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를 둔다.
- ② 각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제반사무를 집행하고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④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수학연구부는 수학분야에 관한 연구
- 정보통계연구부는 정보통계분야에 관한 연구
- 물리연구부는 물리학 분야에 관한 연구
- 화학연구부는 화학 분야에 관한 연구
- 생물연구부는 생물학 분야에 관한 연구
- 대기환경연구부는 대기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 ⑤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 특별연구원은 교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전임연구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⑤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⑥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 ⑦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⑧ 연구원 등의 인건비는 본 연구소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이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 기본사업계획
- 연구소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소 제규정의 제정 및 규정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소장이나 연구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이 대학교의 보조금,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기타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음 규정은 폐지 한다.
- 강릉대학교자연과학연규소규정 ('85.3.1. 제정 3회 개정)
- ② 폐지되는 연구소의 기능과 업무영역 및 사업은 이 규정에 승계 되며, 폐지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부 칙(2002. 11.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