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1. 08. 30.(제595호)

개정 2002. 11. 29.(제659호)

개정 2009. 03. 18.(제9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강릉원주대학교자연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연과학 각 분야에 관한 연구
  2. 교내 및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
  3. 국내 및 국제간 협력연구
  4. 정기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
  5. 기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사업

제3조(소장)

  •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전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조직 및 직무대행)

  • ① 이 연구소에 수학연구부, 정보통계연구부, 물리연구부, 화학연구부, 생물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를 둔다.
  • ② 각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제반사무를 집행하고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④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학연구부는 수학분야에 관한 연구
    2. 정보통계연구부는 정보통계분야에 관한 연구
    3. 물리연구부는 물리학 분야에 관한 연구
    4. 화학연구부는 화학 분야에 관한 연구
    5. 생물연구부는 생물학 분야에 관한 연구
    6. 대기환경연구부는 대기환경분야에 관한 연구
  • ⑤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 특별연구원은 교외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전임연구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⑤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⑥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 ⑦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⑧ 연구원 등의 인건비는 본 연구소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이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사업계획
    2. 연구소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규정의 제정 및 규정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나 연구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이 대학교의 보조금,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기타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및 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음 규정은 폐지 한다.
    1. 강릉대학교자연과학연규소규정 ('85.3.1. 제정 3회 개정)
  • ② 폐지되는 연구소의 기능과 업무영역 및 사업은 이 규정에 승계 되며, 폐지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부 칙(2002. 11.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